【문 39】 상호등기와 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에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② 동일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관할공탁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④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상호가등기 후,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제38조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상등 40①).
①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26 제15호).
②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2002.5.15. 등기 3402-281 질의회답).
③ 공탁은 금전으로써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다. 관할공탁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공탁소에 하여도 무방하다. 피공탁자는 국가이고 그 성질상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이 경과하여 등기관이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상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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