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사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주말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
⑤
해설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므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그 이사만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0.4.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①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②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상등규 132).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④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 대법원 2005. 3.8. 자 2004마 8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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