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기출문제/2007년(1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1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1.
반응형

【문 41】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사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주말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


해설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므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그 이사만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0.4.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상등규 132).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 대법원 2005. 3.8. 자 2004마 800 결정).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