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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7년(1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5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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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5】 자본금 100억 원인 갑 회사(존속회사)가 자본금 25억 원인을 회사(소멸회사)를“합병 후 자본금 110억 원, 합병비율 갑 회사 주식 1주당 을 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을 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갑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본점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갑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갑 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을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갑 회사의 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도 허용된다.


정답 :


해설 :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 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 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1982.8.2. 등기 제313호).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상등법 @ 62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법 63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63③).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1992. 5. 19. 등기 제1091호).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을 합병교부금이라 한다(상 523. 제4호). 개정전 상법에서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만 지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회사의 자본충실 및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존속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원치 않는 주주들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병대가의 전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의 형태는 금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산(例. 존속회사의 사채, 존속회사의 자회사나 모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등)도 가능하게 되었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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