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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7년(1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3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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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 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의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답 :


해설 :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업등기법 제87조 제1항의 서면(주권제출공고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9. 4. 8. 등기 3402-377 질의회답).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③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을 변경하여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낮게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에는 주식의 수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액면주식의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에는 환급과 절기의 두 가지가 있다.

  • 환급 :
    환급이란 납입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그 남은 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상 자본금의 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 절기 :
    절기란 이미 납입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여 나머지 납입액을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명목상 자본금의 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의상의 자본감소이든 5,000만 원 미만으로 자본감소할 수 없지만, 최저자본 미만으로의 자본감소등기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자본증가등기가 순차로 동시에 접수되고 감자와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은 허용된다고 보며, 완전감자의 등기도 5,000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이상으로의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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