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3】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 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의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답 :
④
해설 :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업등기법 제87조 제1항의 서면(주권제출공고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9. 4. 8. 등기 3402-377 질의회답).
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③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을 변경하여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낮게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에는 주식의 수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액면주식의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에는 환급과 절기의 두 가지가 있다.
- 환급 :
환급이란 납입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그 남은 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상 자본금의 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 절기 :
절기란 이미 납입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여 나머지 납입액을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명목상 자본금의 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⑤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의상의 자본감소이든 5,000만 원 미만으로 자본감소할 수 없지만, 최저자본 미만으로의 자본감소등기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자본증가등기가 순차로 동시에 접수되고 감자와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은 허용된다고 보며, 완전감자의 등기도 5,000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이상으로의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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