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관할을 우선관할이라 한다(비송 3 본문). 우선관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 한다(비송 3 단서).
①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비송 2①).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 등)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비송 14).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 24 본문).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 2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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