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기된 상호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상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3).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5).
③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7).
④ 상호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호 상속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등규 73①). 상호 상속의 등기는 상호 양도의 등기와 달리 상호이전의 대항요건이 아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상등규 80①). 등기관은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등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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