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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9년(2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0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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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0】 사채권자집회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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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96).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사건

  •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상 491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 491②).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 491③,366②전문). 이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 491③,366②후문).
  •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09).
  •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의 신청에 의한다.
  •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112,80②).
  •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112,81①).
  •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비송 112,80①).
  •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비송 116,15).
  • 신청을 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2,81②).

* 본점소재지의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출제자는 지방법원 관할에는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포함되어 틀리지 않은 지문이라고 하였으나, 정확히는 '사채권자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한다' 또는 '사채권자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 청구사건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96).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 498①본문).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상 498①단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상 498②).
  •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09).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의 신청에 의한다.
  •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13①).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113②,110①).
  •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113②,110①).
  •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비송 116,15).
  •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113②,78).
  •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113②,85③).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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