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 (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
②
해설 :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말소함으로써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실행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실행한 경우에 이를 직권말소함으로써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1호).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2호).
-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등기한 경우(상등법 77,26 제3호).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등법 77,26 제10호).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7. 자 2007마 1572 결정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1984. 4. 6. 자 84마 99 결정, 대법원 1989. 11. 30. 자 89마 645 결정 등 참조).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2008.12.15. 자 2007마 1154 결정).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상등법 3②,8②, 상등규 3②③).
④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등기예규 제1551호 5).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등기예규 제1551호 7).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등기예규 제1551호 8).
⑤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법 27).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52②전문).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규 52②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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