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2】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③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⑤
해설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상법 439② 단서). 따라서 등기신청 시채권자보호절차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 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1991. 8. 1. 등기 제1617호).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상 438①,434). 다만,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다(상 438②,368①).
②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2000. 11. 8. 등기 3402- 800 질의회답).
③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④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사회 등에 그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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