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본점․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상등규 53①본문).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상등규 53①단서).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와 임원변경등기 등을 일괄신청할 수 없어 별개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신청서 등을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신청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26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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