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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9년(2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4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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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4】 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본점․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상등규 53①본문).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상등규 53①단서).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와 임원변경등기 등을 일괄신청할 수 없어 별개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신청서 등을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신청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26 제12호).

 


일괄신청의 허용 여부
일괄신청의 허용 여부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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