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비송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비송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같은 보조참가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⑤ 비송사건 재판의 심리에 변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정답 :
⑤
해설 :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비송 17①). 따라서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한다. 심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들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비송사건절차에서의 심문은 임의적이다. 말로 심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① 비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대리인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소 87)」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비송 6①본문). 이러한 규정은 항고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비송사건에서 대리인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접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비송 6①단서). 법원은 직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당사자의 출석을 명하며, 이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7. 자 90마카674,11 결정).
④ 비송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같은 보조참가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 2019년(25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8번] (0) | 2022.11.24 |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7번] (0) | 2022.11.24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5번] (0) | 2022.11.23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4번] (0) | 2022.11.23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3번]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