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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8년(2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8년 기출문제 [3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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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8】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③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정답 :


해설 :

 상업등기에는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은 있으나,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통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호등기에 대하여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상 23④).”라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률상의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다.


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9).


②③ 등기가 권리관계 발생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경우를 등기의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 26629 판결).

  • 회사의 설립
  • 합병
  • 분할⋅분할합병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유한회사의 증자
  • 상호 신설등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제3자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상 37①). 즉, 등기를 한 후에는 대항력이 확장되어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는 것이다. 다만,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사항으로서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객관적 장애사유를 의미하며, 장기여행이나 질병과 같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상 37②).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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