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기출문제/2018년(2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8년 기출문제 [40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5.
반응형

【문 40】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등기시 이를 등기사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⑤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해설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7의 2).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 287의 3,179 제1호부터 3호, 5호 및 6호). 

  • 목적(상 287의 3 제1호, 179 제1호)
  • 상호(상 287의 3 제1호, 179 제2호)
  •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상 287의 3 제1호, 179 제3호)
  • 본점의 소재지(상 287의 3 제1호, 179 제5호)
  •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상 287의 3 제2호)
  • 자본금의 액(상 287의 3 제3호)
  •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상 287의 3 제4호)
  • 정관의 작성연월일(상 287의 3 제1호, 179 제6호)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이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상 287의 4②). 따라서 설립시의 출자에 대한 전액납입주의가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원시정관인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 287의 16).


④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상 287의 8①③). 그러나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때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 287의 8②③).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상법 287의 40, 227.1호) 또는 총사원의 동의(상법 287의 40, 227.2호)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287의40, 229①단서).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