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회사는 정관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임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 설립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정답 :
②
해설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란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두는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 415의 2①전문, 393의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 415의 2①후문).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감사위원이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다(상법 415의 2⑦, 387).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상 415의 2②본문).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 415의 2②단서).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 412의 3①).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 412의 3②, 366②).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 412의 4①).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 412의 4②).
④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선임한다(상 391①본문).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 391①단서). 회사 설립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상 415의 2⑦, 296, 312).
⑤ 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의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 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상 542의 1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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