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으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건물명도]). 따라서, 상법 제407조 및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당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그 범위에서 등기신청권한이 제한된다(상법 408).
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63①, 71①).
②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상등법 47).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6조 2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⑤ 등기는 법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상등법 2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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