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 연장,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⑤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④
해설 :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그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2003. 2. 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① 상법 408의 2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 규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 설립시 검사인 선임 사건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1) 신청인 | 이사 | 발기인 |
2) 결과보고 | 법원 | 창립총회 (먼저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창립총회에 제출) |
3) 변경처분 | 법원 | 창립총회 |
③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 부 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①).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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