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8】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재판 및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5).
①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72①).
②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4).
④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상등규 131②).
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그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407③, 415, 415의 2⑦, 54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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