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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7년(2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44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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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4】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②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그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고, 추가된 지번ㆍ동ㆍ호수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본점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인 회사가 본점이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만 그 등기를 촉탁한다(비송 107). 따라서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며,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을 회복한다(1992.1.15. 등기예규 제751호).


①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④),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18호 4).


②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이 변경되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전일자와 장소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둔 경우에는 그 이사, 2명 둔 경우에는 각 이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결의에 의한다(상 383⑥)).


③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기 전에는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51호 7).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후에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51호 7).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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