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3】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한다.
②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 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정답 :
⑤
해설 :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 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 513①②본문).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상 513①②단서).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83①단서④, 상 513).
②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515①본문).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515②단서).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515②). 전환의 청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상 516②, 350①, 354①). 다만,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 516②, 350②, 354①).
③ 전화사채에 대한 납입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16②,351, 상등법 23).
-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2003.10.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환의 효력발생일이 각각 다르고 이를 말일로 해서 등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상업등기실무Ⅱ.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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