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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7년(2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4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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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9】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③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된다.

 

④ 주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본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대리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


해설 :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 44575,44582 판결).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26.10호).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 27).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 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380).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결의한 경우
  •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 총회의 권한 사항을 타인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결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368③). 따라서 ①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에 있어서 해당 임원인 주주(상법 324,400,408의 9,415,415의 2) ② 영업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등의 결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주주 ③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서 해당 임원인 주주(상법 388415,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 3585 판결)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주 자신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규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주주 자신에게는 이해관계가 없지만 대리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 3585 판결).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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