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0】 주식회사의 각종 등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상등규 129 제12호).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128).
③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상 462①).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식의 배당이라 한다(상 462의 2①본문). 주식의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 462의 2①단서). 다만, 이 제한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하니 함을 증명하는 정보(정기주주총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138).
④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는 먼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상 604①단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상등규 133 제1호) 및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상등규 133 제2호)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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