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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6년(22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3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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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② 재판으로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의 취임등기 또는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 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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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23). 일시청산인⋅대표청산인과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나(비송 107), 이 경우를 제외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도 그 기간 내에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 107제1호).


 

①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 2511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③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 63①).


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0①).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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