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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4년(2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3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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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8】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등기 및 지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같은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본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 지배인 선임등기를 한다.

 

⑤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해설 :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07.2.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미성년자의 등기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은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민 8②). 영업허락의 취소, 영업의 폐지, 미성년자의 사망,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멸의 등기를, 영업허락의 제한, 영업의 종류의 변경, 영업소의 이전, 미성년자의 성명⋅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등법 46②).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47②).


상업등기법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상등 47①). 
  •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 47②).
  •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상등 47③).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상등 47④).

개인상인의 지배인등기는 지배인 등기부에 한다.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등규 87).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상등법 51①).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상 10). 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인이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만 미치고 다른 영업소의 영업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 11③). 상인은 여러 명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 12①). 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행위인 상업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본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그 선임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지점 소재지에서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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