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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4년(2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41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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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1】 유한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더라도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해산 후의 주식회사가 존립중의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립중인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정관에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액의 일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일부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 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해산 후의 주식회사가 존립중의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립중인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합병의 제한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상 174②).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 설립무효판결확정 후의 회사는 합병할 수 없고,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상 174③).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 600①).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 600②).
  • 외국회사와 내국회사간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최기원).
  • 회사와 민법법인 사이, 회사와 특수법인 사이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 607①본문).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할 수 있다(상 607①단서, 585).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상 575,580).


유한회사는 정관의 작성에 의해 사원이 될 자와 출자의 인수가 확정되며(상 543),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상 548①).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 548②, 295②).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검사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할 자가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49①④,181①, 상등법 23①).


개정 상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내용

  • 사원의 총수가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하여 사원 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변경되었다.
  • 사원의 지분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던 규정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출자의 납입에 있어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를 허용하였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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