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주주총회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액면주식⋅무액면주식을 포함한다)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고, 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상 438②,368①,439②단서).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128②).
①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등기사항(상 317②제1⋅2⋅3호, 289, 183)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의 경우)
-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액면주식의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는 경우)
-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③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 329④). 개별적인 주주의 청구에 의해 발행주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절차가 이루어진 후 다시 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상 329),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에 의한 결의)로써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불필요하다(상법 제441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
⑤ 회사 채권자에 대해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상법 제43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상등규 14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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