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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4년(2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3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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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 주식회사의 지점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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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등기신청은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상등법 24④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상등법 24④단서, 상등규 61①).

  •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기명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1986.06.05. 등기 제27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②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여부를 신청한다(상등법 22)(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둔 경우에는 그 이사, 2명 둔 경우에는 각 이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한다(상 383⑥)).


④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신청서에 그 결의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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