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⑤ 일본에 본점을 둔 미용기구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②
해설 :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1988. 4. 14 등기 제219호).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등규 164).
③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997. 1. 30. 등기 3402-76 질의회답).
④ 등기기록은 국내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에 둔 그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 11. 21.]).
⑤ 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 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7. 7. 22. 등기 3402-55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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