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3】 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지배인,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합명회사에서 임의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정청산만 허용된다.
④ 회사계속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소급적으로 영업능력을 회복하는바, 해산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던 해산 전의 이사는 회사계속으로 당연히 종전의 이사 지위를 회복한다.
⑤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도 자신을 소멸회사로 하고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회사계속의 결과 청산인과 대표청산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므로, 이사,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는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과 달리 회사가 해산해도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법 60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상등규 88,145).
② 임의청산이란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상 247①전문).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 247①후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회사의 대외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아니한다.
합명회사가 ①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 ②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상 247②,227 제3호⋅6호). 따라서 임의청산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상 227).
③ 주식회사의 경우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정청산만 허용된다.
⑤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하여 「상업등기법」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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