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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4년(2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46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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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6】 상법 제416조의 통상의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주금이 확정적으로 납입이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그날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발행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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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인의 선임 및 그 조사가 면제된다(상 422②각호). 이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신주발행 결의로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317④,183, 법등특 3, 상등법 23). 납입기일 전에 신주 전부에 대한 납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납입기일을 변경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앞당길 수는 있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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