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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4년(2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4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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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8】 주식회사의 임원 관련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 있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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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중임이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가 다시 동일한 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의 중임결의는 중임일자 이전에 있어야 하며,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임등기신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⑤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 389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014.11.5.  등기예규 제1538호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5. 등기예규 제1536호)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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