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주식회사의 임원 관련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 있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중임이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가 다시 동일한 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의 중임결의는 중임일자 이전에 있어야 하며,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임등기신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⑤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 389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014.11.5. 등기예규 제1538호 3).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5. 등기예규 제1536호)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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