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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4년(2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50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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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0】 주식회사의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계속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으면 그 권한을 당연히 잃게 된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③ 해산의 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회사 계속의 등기 및 이사 취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아 회사계속을 할 수 있다.

 

⑤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때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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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을 당연히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회사계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에 의해 해산한 경우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해산한 경우
  •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회사가 소멸해버린 경우(1994.9.12.등기 3402-1115 질의회답)
  •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제520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2000.6.21.등기 3402-438 질의회답)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 아직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한 후 위 기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계속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1의 2,229③).


④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계속결의와 법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8,540).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는 때에는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규정도 함께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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