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2】 비송사건절차법상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비송 88①). 심문은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비송 88②).
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비송 13 본문).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비송 13 단서).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 등)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비송 14).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57①).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비송 5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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