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상업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③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폐쇄된 종이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
⑤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재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
정답 :
⑤
해설 :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상등규 31②).
①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상등규 26③).
②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 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③ 종이 폐쇄등기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초본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73호).
④ 폐쇄된 종이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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