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법법인의 해산, 청산과 청산인, 청산종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선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으면, 채권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청산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청산종결등기 된 법인의 폐쇄된 등기기록은 부활할 수 없다.
④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즉시 소멸한다.
⑤ 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은 효력이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①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② 해산등기는 청산인선임등기에 선행되어야 한다.
③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사업양도인은 동 금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3.2.11. 선고 99다 66427, 73371 판결).
④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종결에 의해서 법인격이 소멸한다.
⑤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등규 104②,118,154②,16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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