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9】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을 요한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은 조직을 변경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
①
해설 :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상법 620).
②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④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 공동으로 신청한다(비송 106,10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의한다(비송 8,9). 따라서,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⑤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상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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