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등기관은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동일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 로 하는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설립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발기인회의사록은 설립 시의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법인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등법 29).
②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 292본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상 292단서).
④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법 제329조 제1항이 2009.05.28.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어졌다.
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상 409④),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상 409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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