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상업등기의 등기기재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②
해설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 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 사채발행회사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는 사채권자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와 사채권자에 의한 작성임을 소명하기 위한 사채인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분리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를 전부 상환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존속하므로 그 행사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 사채발행회사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분리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를 전부 매입하여 소각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존속하므로 그 행사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 신주인수권 청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사채가 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는 별도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기록에 신주인수권의 청구기간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기간 만료전 1개월 전까지’와 같이 신주인수권 청구기간 만료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청구기간 만료시를 증명하는 정보(일반적으로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현행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317②제8호).
③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란에, 이익참가부사채는 이익참가부사채란에 기재한다. 교환사채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해산의 연월일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일이고, 해산등기신청서 접수일자가 아니다(상등법 62②)
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함께 말소한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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