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법인의 합병, 허가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민법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의 불능도 민법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 일반적인 사단법인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다.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사단법인 상호간에 합병을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면회사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은 민법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⑤
해설 :
⑤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법인을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민 85, 비송 66, 상등법 23①).
해산사유(민 77,78)
- 존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 사원이 없게 된 때
-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와 상업등기법 제100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2000. 10. 27. 등기 3402-765 질의회답).
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 38).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민 77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 77②).
목적달성의 불능은 민법 제77조 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나,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과 달리 민법에는 법인계속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은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산된다. 따라서 존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변경도 할 수 없다. 다만, 존립기간의 만료전이나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존립기간을 연장, 삭제하거나 해산사유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통해 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를 실행하면 된다.
③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 13473 판결).
④ 민법상 법인에 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단법인 상호간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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