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또는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의 이전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④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새로운 본점 소 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66의 2①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66의 2①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정관의 변경이 필요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공증인법 시행령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③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상등법 58①).
④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51②). 이는 신⋅구본점 소재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의 등기만 한 채 다른 쪽의 등기가 방치되어 공시기능을 해치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⑤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상법」제317조에 열거한 사항(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는 외에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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