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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8년(1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6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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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6】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다.

 

⑤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정답 :


해설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상등법 88). 따라서 반드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법 82).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등법 83).


② 이의신청인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18. 선고 87마 206 결정).


③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실행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실행한 경우에 이를 직권말소함으로써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1호).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2호).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등기한 경우(상등법 77,26 제3호).
  4.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등법 77,26 제10호).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정 2003. 5. 3. [상업등기선례 제1-34호, 시행 ]).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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