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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8년(1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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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7】 주식회사의 사채(社債)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사채상환완료 증명서에 반드시 사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감소함에 따른 변경등기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는 사채권자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와 사채권자에 의한 작성임을 소명하기 위한 사채인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사채에 관한 일반규정이던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 제472조 (사채의 금액), 제473조(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은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채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분할납입)을 시켜야 한다(상 476①).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직접 납입할 수 있으며,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가 작성한 것이어도 무방하다(1999.8.24. 등기 제3402-844 질의회답).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16②,351, 상등법 23).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2003.10.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당연히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므로, 주식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다. 그리고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채사의 총액은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하여야 한다(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2008년). 즉 대용납입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이 감소한다(정찬영 상법강의 요론). 반대설 있음.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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