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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8년(1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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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8】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해설 :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상법 §592), 유한회사의 자본감소는 자본감소절차의 종료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자본증가의 경우와는 달리 자본감소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 22의2①).


조직변경은 인적회사 상호간(상 242,286)과 물적회사 상호간(상 604,607)에만 인정되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에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상 278).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공고로서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의 공고로써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없다(상법 제603조에서는 제527조 제3항 및 4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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