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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8년(1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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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9】 비송사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②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8년 6월 비송사건신청을 하려는데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국내에 재산이 없고, 최후주소가 없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④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갈음할 수는 없다.

 

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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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비송 2①).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비송 2②).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비송 2③).


 

① 비송사건절차는 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의 진행은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민소 233 이하).


②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 18①). 그러므로 확정을 요하는 재판(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 등)에 있어서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비송 17②④).


⑤ 비송사건절차에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비송 19)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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