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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21년(27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3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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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주식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으로서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 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⑤ 법정청산인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 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①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의사록에 결산보고서를 별첨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있다.


해산한 것으로 본 휴면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 520의 2④).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비송 118①). 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비송 118②).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비송 118③).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에 청산인의 규정이 있으면 우선 이에 의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되며, 정관에 규정이 없고 또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그 이사도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게 된다(상 531,613①).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81마 33 결정).

🔑  (사람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불복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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