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 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신탁 3①본문).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신탁 3①제1호)
② 위탁자의 유언(신탁 3①제2호)
③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신탁 3①제3호)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목적신탁)은 공익신탁(신탁 106.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으로 한다.)을 제외하고는 위 ③항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신탁 3①단서).
위 ③항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신탁 3②).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③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신탁 3③). 이러한 자기신탁은 강제집행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신탁 101③).
-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9①).
-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40①).
-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40②)
-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비송 40③).
-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40④).
-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40⑤).
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9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9②).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9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신수탁자의 선임 사건은 유언자 사망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9④). 위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9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비송 42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42②).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비송 42③).
④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 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43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비송 44①1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43②).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비송 43③).
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비송 44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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