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기출문제/2021년(27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6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0.
반응형

【문 46】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⑤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


정답 :

더보기

 


해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247).


①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 8. 26. 선고 94누 6949 판결).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2006.4.28. 자 2003마 715 결정).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등기관은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3.13. 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248③).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248③).


④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3.13. 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