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등법 83)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법 82).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법 82). 이의신청인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로서 이의가 인정되면 직접 이익을 받게 될 자를 말한다.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등법 86).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12.15. 자 2007마 11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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