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829④).
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비송 70본문).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비송 70단서).
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로 한다(비송 68).
④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5.1. 등기예규 제1646호]).
⑤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5.1. 등기예규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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