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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0】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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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설 :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23). 일시 청산인⋅대표청산인과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나(비송 107), 이 경우를 제외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도 그 기간 내에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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