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주식 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한다.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 176③). 회사가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 176④).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비송 92, 88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90②).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90①,75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91). 즉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회사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각각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91).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86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 86③).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86②).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86④).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86⑤).
② 주주 또는 매수 청구인(주식양도의 경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 또는 회사(영업양도, 합병 등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주식의 강제 매도⋅매수청구의 경우)의 신청에 의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86의 2③,86①). 법원은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 86의 2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86의 2③,86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비송 86의 2②).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86의 2③,86④).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86의 2③,86⑤).
③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비송 88①). 심문은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비송 88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비송 88③).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비송 88④).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 89②,76).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89②,75①).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89②,78).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89②, 85③).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비송 89①).
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72④).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04).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106,81).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06,81).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 공동으로 신청한다(비송 1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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